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수감 4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 필요한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수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이 추가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 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검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업무 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이밖에도 정 전 교수는 올해 2월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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