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습기간 마친 3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습기간을 막 마친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가 근무지에서 벗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민원인을 응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시보기간(수습기간)을 마치고 며칠 전 정식 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