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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마친 30대 공무원 극단적 선택…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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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습기간을 막 마친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가 근무지에서 벗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민원인을 응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시보기간(수습기간)을 마치고 며칠 전 정식 공무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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