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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원희룡 장관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지산‧범물동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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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로는 재정비사업 한계...지산‧범물동, 법 적용 받아 재정비사업 신속‧통합 추진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100만㎡ 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지산‧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인선 의원의 입장이다.

1990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新)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지산‧범물동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규정 마련,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가능하다.

또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가능하고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강화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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