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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아파트서 "애들 발 잘라버린다" 층간소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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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층간소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불거져 이웃 간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21년 A씨가 B씨의 아랫집에 입주하면서 불거졌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A씨는 윗집 주인 B씨 자녀들의 발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수차례 항의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으로 B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글귀가 담긴 메모도 B씨 현관 앞에 붙여놓기도 했다.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지난해 10월 1일 사달이 났다. 오전 7시를 앞둔 시각, B씨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친 A씨 때문에 잠에서 깼다.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A씨가 B씨의 현관문을 내리치며 "층간 소음이 심각하다"고 욕설한 것이다.

B씨와 그의 아내 제지에도 A씨의 위협은 지속됐다. A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B씨의 자녀 2명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발생한 갈등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할 때마다 사과의 입장을 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가족 전체가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로 다니며 노력했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A씨가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아이가 유산됐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에서 층간 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가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으로 층간소음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 또한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9년 2만6천257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만393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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