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조민 청구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조 씨가 제기한 지난해 4월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대법원에서 조 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결난 만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 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