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조 씨 일가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항소를 응원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전날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무효화되면서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사라진다.
재판부는 특히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확정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됐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부산대 측의 결정과 위법, 부당함에 대해 다투겠다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만약 조씨가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분간 그의 의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 속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누리꾼들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 씨와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은 "힘내라는 말조차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지경",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온다. 버텨달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며 조 씨를 향한 비난 글도 적잖았다. 이들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진정한 실력을 보여달라", "의사는 자질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선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씨 또한 재판 직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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