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5톤(t) 미만 소형어선 선장 A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47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포항수협 위판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해경의 불시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4%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항은 5t 미만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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