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사러 가야 해" 음주운전 말리는 아내·10대 아들에 흉기 위협한 5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술에 만취해 차량 열쇠를 달라하자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술에 만취해 차량 열쇠를 달라하자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42)씨에게 '술을 더 사러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분노한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하며 장롱을 부수며 공포감을 조장했다.

이에 아들 C(당시 13살)군이 말리자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