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부터 '만 나이'…"위·변조 신분증 믿고 주류 판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권익위·법제처, 국민의견수렴 결과 80% '억울하게 피해 본 사업자 제재 처분 완화 필요'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국민의견수렴 결과. 사진 법제처

국민 10명 중 8명은 기존 '연 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의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4천434명(일반국민 1천681명, 국민패널 2천753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3천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47.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연 나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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