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라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판사)은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던 지난해 10월 2일 오후 8시 20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B(33) 씨가 운행하던 급행 2번 시내버스에서 소란을 피웠다.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것이다. A씨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B씨 방향으로 상체를 기울인 채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때문에 버스 운행에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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