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옥외 화장실이나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공용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7일 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한 경륜장에서 관리하는 옥외 여성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갖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전체를 태워 5천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새벽 시간대에 창원의 한 수영장 옥외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에 차례로 들어간 뒤 각각 휴지에 불을 붙였지만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곧이어 한 호텔 공사 현장 공터에서 폐건축 자재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지체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불을 지르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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