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쓰레기차 운전자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2일 대구 동구에서 쓰레기를 압축해 싣는 특수차인 '압착진개차'를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세워뒀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B(25) 씨가 차량과 추돌해 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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