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현재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검찰의 관련 행보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남국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을 보유 및 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남국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은 지난 5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나흘 뒤 이러진 것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 범죄 수사 전문 지방검찰인 서울남부지검의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 받은 의심거래 내역및 관련 자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음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 출처 및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범죄와 전혀 무관했다면 FIU가 수사기관(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 검찰, 더불어민주당 등 3자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다루게 됐고, 이들의 일종의 교차 검증이 의혹 규명의 완성도 및 속도를 높일지에 시선이 향하게 됐다. 자칫 더불어민주당이 '팔이 안으로 굽는' 내지는 '수위 조절' 등의 시도에 나설 경우, 이를 수사당국이 견제할 수 있는 측면 역시 향상되게 됐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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