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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여중생과 성관계한 경찰 구속…"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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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6세 미만의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이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A 순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 B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16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 순경은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하려하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의 혐의 입증을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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