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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무서워…만취 40대女 제압 못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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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에 몸을 댈 수가 없어"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 캡처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 캡처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 캡처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보도 캡처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공개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 2명이 A씨의 팔을 붙잡고 술집에서 나온다. A씨는 경찰차에 안 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털썩 주저 앉는다. 이후 경찰관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혹여나 A씨가 성추행 신고를 접수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댈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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