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 외에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 오는 12월 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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