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 외에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인 오는 12월 초가 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의원들 '뒷짐', 이미 끝난 대선?…"득표율 공천 반영 필요" 지적도
이재명,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대선 후보 최초
전한길 "은퇴 아닌 사실상 해고…'좌파 카르텔'로 슈퍼챗도 막혀"
이재명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나…'가짜 성장' 청산"
'TK 지지율' 김문수·이준석 연일 상승세…이재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