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행안위 문턱 넘어

부칙 추가 놓고 여야 이견…장제원 행안위원장 중재로 합의 통과
25일 본회의 처리될 경우 12월 초 시행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보유 논란을 계기로 해당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앞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는 여야 합의를 거쳤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부칙 추가를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토론에서 개정안에 부칙을 추가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서 관련 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도 장·차관까지 포함되는 수정안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자칫 파행될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기존에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부칙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설득했고, 여야 간사가 수용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넘으면서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12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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