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은 해당 부사관이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를 구속했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4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아내 B(41) 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당국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2달여 동안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B씨가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혈흔이 소량이었던 점, B씨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타살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돌기도 했다. 또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싸진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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