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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재보자" 10대 알바생 껴안고 귓볼 깨문 50대 사장

법원, "범죄 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 참작"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의 영업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지고 귓볼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를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음으로써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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