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몸무게 재보자" 10대 알바생 껴안고 귓볼 깨문 50대 사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범죄 사실 인정·피해자와 합의 참작"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의 영업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지고 귓볼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를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음으로써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2021년 3~4월 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2021년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충남 태안군 안흥포구를 방문해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 문제를 듣고, 상인들의 영업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최근 청약통장 월 적립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구 수방사...
경기 김포의 한 식자재 업체 대표가 지게차를 사용해 작업 중인 직원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게차 위에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