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기사에 욕설 난동·직원엔 "쳐 자냐"…40대 개그맨 결국 징역형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같은 범행 누범기간 중 재범"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위협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40대 개그맨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B씨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로 다가가 조수석 뒷자리에 탔다.

이어 A씨는 뒷자리에서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아'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협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 멈춘 곳으로 걸어가 승차해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18일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50대 직원 C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C씨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에는 용인시 미용실 앞에서 사장 D씨에게 요금 계산 문제를 두고 사과를 요구하며 손님과 행인 앞에서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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