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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70대 살해한 중학생…징역 15년 선고

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 절도 시도…들키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어

폴리스 라인 이미지. 매일신문 DB
폴리스 라인 이미지. 매일신문 DB

중학교 2학년 소년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강도 짓을 저지르다 70대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당시 15세)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7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 피해자 B(당시 74세·여)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범행 동기는 게임아이템 구매를 위한 돈 마련이었다.

열려있던 창고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A군은 서랍장에서 금품을 찾던 중 B씨에게 들켜 붙잡혔다.

A군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실 탁자에 있던 화분을 들어 B씨를 가격했다. B씨가 충격으로 들고 있단 과도를 떨어뜨리자, 이를 다시 집어 B씨 몸을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둑이야" 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B시를 쫓아 붙잡아 와 다시 집안 거실 바닥에 눕혔다.

A군은 자기 얼굴을 본 B씨가 신고할까 봐 살해하기로 맘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집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다.

하지만 B씨가 불을 끄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재차 B씨를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0일 끝내 목숨을 거뒀다.

1심은 "A군은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세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했고, 이를 은폐하려 방화를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A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A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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