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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훈계하려고'…아파트서 책에 불 지른 부친, 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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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 13분 만에 화재 진압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0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만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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