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특별당비'를 미납한 탓에 '당원자격정지 2년' 징계(매일신문 5월 24, 25일 보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민주당 안팎에서는 육 시의원이 납부 의사를 성실하게 밝히고, 대구시당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일한 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특별당비 미납 문제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서 '당 체면이 말이 아니다'는 여론도 적잖다.
1일 대구시당에 따르면 육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면서 내기로 약속한 특별당비 7천만원 중 5천만원을 납부했다. 육 시의원이 특별당비를 일부 미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일부 당원들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육 시의원이 중앙당윤리심판원(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 중징계를 받았다.
육 시의원은 특별당비 관련 사항은 당헌·당규상 '직무상 비밀'임에도 외부에 공개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을 징계 청원을 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다. 육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강 위원장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당원들은 육 시의원과 강 위원장 간 감정싸움 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지역위원장은 "육 시의원이 구체적인 상환 의사나 계획을 시당에 전했다면 중징계는 물론,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미납한 2천만원을 임기 동안 분할 납부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원로 당원은 "대구시당에서 (상무위 등) 공식적인 통로로 해명을 요청하기 전에 더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인내심을 발휘했어야 했다"며 "내부 문제를 정치적·정무적으로 풀지 못한 것은 대구시당의 실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육 시의원 "(시당 쪽에서) 특별당비 분할 납부 등 안내는 없었다. 심판원은 직접 징계 출석해서 소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육 시의원과 만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대신 중재위원을 보내 설득한 적이 있다"며 "육 시의원이 특당비를 내지 못한 사정을 말하고, 중재에 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갈등이 표면화돼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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