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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1%p 우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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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13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한 쌍태아 이상 다태임신 가족을 초대해 일일 놀이동산을 열었다.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는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 '저출산 시대에 출산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포인트(p) 우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 2자녀 가구에는 0.5%p, 3자녀 가구에는 0.7%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금리 우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출산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p 우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다자녀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항목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응 기금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78명과 19만1천607건으로 줄어들면서,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방·국가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출산율에 이바지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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