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구청이 제시한 '경북대 내 이슬람사원 건립안'(매일신문 4월 26일)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종교시설은 학교 부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앞서 북구청은 주민과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슬람사원의 대체부지를 제공해달라고 경북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교시설은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90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집회장)으로 신고돼있지만 이마저도 학교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교 부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학교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소와 상업시설 등을 학교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종교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대 내 이슬람사원 건립'은 관련 법령뿐 아니라 경북대의 반발도 거세다.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일부 학생을 위해 종교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안에 사원을 건립하게 되면 또 다른 학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은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북대 교수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슬람 혐오를 반대하는 경대인의 모임'은 지난달 18일부터는 점심시간에 맞춰 경북대 본관 앞에서 북문까지 행진하며 문화 다양성 존중을 외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도 기독교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집회 및 돼지고기 파티를 벌였다.
북구청은 계속해서 교육부 등을 설득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어려웠다"며 "경북대에 이슬람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경북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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