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직원이 탈의실에 있던 남성 고객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해당 골프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라운딩 이후 사우나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남성 고객 2명은 자신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고 있던 직원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더니 알몸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골프장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A씨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A씨 역시 고객 2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객 2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측은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를 검토한 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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