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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검찰로 넘겨진다…수사 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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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4달 만이다.

유 씨는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대마를 제외하고 다른 마약류에 대한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또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 씨를 한 차례 더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와 케타민 외에도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이 관련 내용을 규명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이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유 씨와 그의 지인, 의사 등 모두 21명이다. 이들 가운데 유 씨와 2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인물들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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