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생활관에서 낮잠을 자다가 사망한 병사가 부대 내 과도한 업무와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인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사망한 이 모 상병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처방받았던 정신과와 신경외과, 감기약 등 14개 종류 약물을 치사량에 이르는 만큼 복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운전병이었던 이 상병이 자대 배치 이후 발을 다쳐 행정병 임무를 맡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선임들이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간부가 작성해야 하는 근무표 작성 등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특히 이 상병의 부모는 당시 면회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아들이 숨졌다고 호소했다. 또 이 상병이 숨지기 전 자해 시도 등 여러 극단적 선택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역 부적합 심의를 미룬 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대 관리와 일부 부대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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