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순신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