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홍 시장,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8명,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마트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상황에 처했다며 홍 시장을 고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무휴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취지다.
또 이 과정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홍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변경을 강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민주노총과 대구참여연대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고, 홍 시장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실무자들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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