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준표 시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직권남용 등 무혐의 결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노조·대구참여연대 등 "이의제기 검토 중"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관계자들이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관계자들이 '마트 노동자 배제 의무휴업 일방적 평일변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매일신문DB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 11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홍 시장,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8명,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마트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상황에 처했다며 홍 시장을 고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의무휴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취지다.

또 이 과정에서 의무휴업일을 변경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홍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변경을 강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민주노총과 대구참여연대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고, 홍 시장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실무자들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이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치매 할머니가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12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