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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에 고성·욕설 수성구의회 재선 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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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부결되자 같은 당 초선 의원 질타…26일 본회의 윤리특위 넘겨져

수성구의회 의사당. 매일신문DB
수성구의회 의사당. 매일신문DB

동료 구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진 수성구의회 구의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A구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선의 A 구의원은 지난달 16일 임시회 정회 중 불미스런 행동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3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과자가 담긴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A 구의원 소속 상임위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찬성 6표, 반대 6표 등으로 부결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감을 느낀 B 구의원 등은 동료 구의원 12명과 함께 A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같은달 19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구의원 다수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중재로 해소됐으나, 징계요구서가 이미 의회사무국에 제출되면서 A 구의원은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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