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진 수성구의회 구의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A구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선의 A 구의원은 지난달 16일 임시회 정회 중 불미스런 행동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3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과자가 담긴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A 구의원 소속 상임위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찬성 6표, 반대 6표 등으로 부결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감을 느낀 B 구의원 등은 동료 구의원 12명과 함께 A 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같은달 19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구의원 다수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중재로 해소됐으나, 징계요구서가 이미 의회사무국에 제출되면서 A 구의원은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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