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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2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날 오산 궐동의 한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사고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전에 퇴근해 직장 동료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녹색 보행자 신호였으며, 6, 7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이 가운데 3명이 A씨 차에 받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50대 남성 C씨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D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세 명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 1킬로미터 정도 더 차를 몬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가 들이받고 멈춰 선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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