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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불법건축물이라도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해야"

"지원금 환수하지 않는 것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입법 취지에 맞아"

지난 2018년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 한 면에
지난 2018년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 한 면에 '임시 구호소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일신문 DB

불법 건축물이라도 지진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입법 취지에 맞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수령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A씨는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A씨 주택에 대한 지진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같은해 11월 A씨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라면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심의위원회는 불법 건축물은 구조·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A씨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지진 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고 건축물의 구조·면적 등은 현장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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