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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은 손숙·前산업부장관…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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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숙씨 등 8명 검찰 송치

배우 손숙,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배우 손숙,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79)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그룹 회장)과 손숙씨 등 8명과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을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손숙 씨 등은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을 맡았던 지난 2018~2021년 업체에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해 10월 경찰은 골프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학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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