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버스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이 승객으로 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A씨는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일대를 운행 중인 간선버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다리를 5분가량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한 승객이 A씨의 이러한 범행을 눈치채면서 112에 문자로 "버스 안에 몰카범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버스 이동 경로를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경로를 추적해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 버스를 정차시키고 오전 8시 10분쯤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당시 신고자가 찍은 몰카 장면도 건네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러 학생들이 많이 탑승하는 등교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갑작스런 성 충동을 느껴 촬영했다"며 "교복 입은 여학생들 모습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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