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퇴근시간대 집회 개최를 허용한 법원 판단에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 퇴근 시간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고, 경찰은 퇴근 시간을 피해 집회하라고 통고했지만 법원이 퇴근 집회를 허용해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혹시 민노총을 약자로 보고 있다면 그런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조조직률이 14%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 대명사가 됐다.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지도 오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며 "집회 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 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느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면서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해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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