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매 및 세금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한 마을이장(매일신문 4일 보도)과 용역업체 대표에 대해 주민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 36명 명의로 지난 10일 제출된 고소장에는 양도세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주민)공동회 통장에서 인출해 간 이장 A씨가 실제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 2억9천만원을 제외한 5억6천만원을 용역업체 B사와 공모해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또 A씨 및 B사 대표와 계약을 통해 양도세 신고·납부 등에 관여한 세무사와 한 주민 간 이런 의혹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은 28분 정도의 통화 녹취록도 증거물로 추가했다.
녹취록에는 세무사가 이장 A씨를 직접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빌어야지'라고 야단을 쳤다"거나 "(부동산 및 세무컨설팅) 계약서 앞장만 받았다. 인건비 등을 용역업체랑 작업했겠지"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상대 주민 역시 "도둑질 한 돈을 원위치한다 해도 (도둑질이) 무마가 되나",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죄 졌으면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등 A씨와 B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문답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을 주민은 "고소장과 녹취록 자료를 보면 A씨와 B사 대표가 공모해 5억원이 넘는 주민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A씨와 B사 대표는 주민들 위임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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