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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시설 갖추면 용적률 최대 1.4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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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내 물막이판 설치 유도
경북 울진 2곳 등 현재 11곳 운영

방재지구에 세우는 건물이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용적률을 1.4배로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가뭄,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현재 경북 울진(2곳)을 비롯해 경기 고양(3곳), 전남 신안(1곳), 전남 목포(4곳), 전남 순천(1곳) 등 11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방재지구에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방재지구 지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은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데 이를 1.4배로 높인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기존의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재해취약성Ⅰ·Ⅱ 등급 지역으로 확대한다.

재해취약성 등급은 기후 노출 정도 등에 따라 Ⅰ∼Ⅳ 등급으로 분류하며Ⅰ등급의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함께 검토하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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