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에 치어 숨진 10살 딸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대신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다"며 오열했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오전 영도구 한 스쿨존 도로에서 화물을 옮기던 중 1.7t(톤)에 달하는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이곳을 지나던 초등학생 황예서(10)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예서 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금도 꿈에서 (사고 장면의 잔상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지대로 안 되더라"며 "그때를 생각하면 호흡 곤란과 가슴이 조이는 증상이 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침대가 식은땀으로 흥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엄마도 마찬가지다"며 "예서 언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이 사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검찰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왜 하필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주정차하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했나 싶다. 주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는데도 뒷짐을 지고 돌아오더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황 씨는 "A씨 가족이 직장까지 찾아와 조금씩 갚겠다고 말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한다. 예서를 죽인 그 공장에서 어떻게 피 묻은 돈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서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며 "예서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제가 무기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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