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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을 괴롭혀?" 학폭 중학생들 불러내 뺨 100대 때린 40대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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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5) 군과 C(14) 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렸다. 또 이들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아울러 이들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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