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70대 시내버스 기사가 재판 중에 또 다른 사망 사고를 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 25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버스 아래에 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시간 만에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앞서 A씨는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13일에도 인천시 미추홀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88) 씨를 치었다.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첫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상해를 가한 피해자 C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사망 사고를 일으켰고,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C씨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C씨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조용히해! 너한텐 해도 돼!" 박지원 반말에 법사위 '아수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