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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지방하천 관리, 종합 대책 마련…필요시 국가관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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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주무부처 이관에 대해선 "제도 안에서 최대한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수해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방하천 관리 강화와 관련 "지방이 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 관리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지방에 (하천 관리를) 넘겼으니 지방이 그런 일을 하도록 중앙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 정부가 예산 50%를 지원했을 땐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니 지방정부도 의무적으로 하천 관리 등을 했다"며 "지방정부에 예산을 맡기고 관리 책임을 각 지자체에 위임했더니 하천 쪽으로는 예산이 잘 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권 등에서 제기되는 물 관리 주무부처 이관에 대해선 "현재 제도 안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 임기가 끝날 때쯤 마지막 남은 물관리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고쳐 재난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선 "확고한 교권이 없이는 교육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권을 확립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도록 했다. 작년 연말에 국회 문턱을 넘었고 고시도 제정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셨다"며 "고시와 관련해 다음달 중 절차를 밟아나가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권이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된다고 생각한다"며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각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도 다시 그런 제도들 전면적으로 손보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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