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학생이 수업 시간 중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으로 뒷 자리에 앉은 A학생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중인 선생님은 음식 먹는 것을 제지했지만 A학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A학생은 라면을 먹는 도중에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다른 교사가 A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SNS에 송출됐다. A학생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을 맡은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선도위원에서는 A학생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 너무 가볍다" "해당 교사는 자괴감이 들겠다" "선생 지시에 불복할 경우 학생 처벌 강화해야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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