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1월에는 이중 70%가 해제된다.
김진열 대구시 군위군수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올해 말 대구시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와 군위군의 첨단산업 유치와 개발 계획은 대략 4천297만5천206㎡(1천300만평)로, 이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해도 30% 정도여서 나머지 70%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 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3일 군위군 전역에 대한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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