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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 5만원 주고 성관계 한 20대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31일 안성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인 B양과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5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안성시 공도읍의 한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다. A씨는 B양에게 횟수 당 5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B양의 부모는 B양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의심했고,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B양의 부모는 지난 29일 오후 3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A씨와 마지막인 5번째에 가진 성관계의 대금을 받지 못해 이를 이유로 A씨를 유인했고 미리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A씨를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A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B양과 나눈 대화 내용과 입금내역을 확인시켜 주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 여죄 확인을 위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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