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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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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40% 의무화,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업 기준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더 많은 지역 인재가 '고향'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의무화 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 2000년 46.3%에서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40%) 및 지역인재채용 대상기업 확대를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 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채용기업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 청년(19~39세) 인구가 5년 사이 15%나 감소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구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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