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해병대 "소방서 수색 안전유의사항 통보 받은 바 없다"

'외부발설 금지' 사령관 지휘서신은 "혼란방지 차원" 해명

21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인
21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인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에 정부가 수여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채 상병 영정 아래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가 지난 달 말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당시 소방 당국으로부터 강가 수색작업과 관련한 안전유의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소방 당국이 해병대에 사전위험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소방 당국의 안전유의사항 통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과장은 "신속기동부대가 17일 오후 1시 22분 경북 예천군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에서는 오후 1시 반에 설명했다고한다"며 "당시 신속기동부대는 소방 당국의 지휘소에 들어가 수색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한 바는 있으나, 안전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 당국이 해병대 측에 물이 없는 강 둔치를 수색하고, 강과 맞닿은 경계지역은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을 금지하라며 사고 위험을 경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지휘서신을 보내 '외부 발설'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최 과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임의대로 제공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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