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시 사전에 예약을 해야된다.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학기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를 요청할 시 예약 후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은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챗봇을 이용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교사의 민원 응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1차 민원 분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3~4개월 앱을 개발하면서 학교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 9월부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행하고 내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직접 면담하는 절차보다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 기간과 요일, 시간을 학부모가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해서 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도 구축해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고소·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하겠다며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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