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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사' 대상자 9일 심사…경제인 거론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온열환자 속출 사태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경제인들이 이름을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점쳐진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특사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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