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경제인들이 이름을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는 지난 신년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특별사면이 점쳐진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특사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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