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에 "마피아 영화서 나오는 사법 방해"

"이런 게 통하면 나라 아니니 변호인 전략 통하지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 돌발 행동으로 파행한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 파행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전날 재판 도중 사임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는 증거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법정을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고, 그의 부인이 이를 반박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한 장관은 "(한국은)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니니 (변호인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와 관련해 실명이 거론된 현직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4일 전당대회 당시 금품 살포 등 혐의(정당법 위반)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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